▲ 두산 베어스 이영하 ⓒ 연합뉴스
▲ 두산 베어스 이영하 ⓒ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두산 베어스 우완 이영하(26)의 학교폭력 혐의 관련 선고기일이 밝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31일 특수 폭행, 강요, 공갈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기소 된 이영하의 형을 확정한다. 이영하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지난 3일까지 모두 6차례 공판에 참석했고, 검찰은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영하는 선린인터넷고 1년 후배 A씨의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진실 공방을 펼쳐왔다. 피해자 A씨는 2015년 8월 19일 이영하가 동급생인 김대현(26, LG 트윈스)과 함께 A씨의 손가락을 강제로 전기파리채에 넣는 특수 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영하가 2015년 8월과 10월 사이 피해자를 그의 자취방으로 불러 빨래와 청소를 시켰고, 2015년 2월 대만 전지훈련 때는 A씨의 라면을 갈취하려다 라면을 주지 않자 기합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영하는 9개월 동안 모든 혐의를 철저히 부인해 왔다. 특수 폭행이 발생한 기간에는 이영하와 김대현이 함께 청소년대표팀에 소집돼 같은 공간에 없었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됐다. 자취방 가혹행위 건은 피해 주장 기간에 이영하가 자취방에서 나와 본가에서 통학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대만 전지훈련 때는 이영하가 투수조 조장으로서 선수들을 집합해 전달 사항을 전달하거나 기합을 준 적은 있지만, 라면을 갈취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영하 측 변호인인 김선웅 변호사는 무죄를 자신하고 있다. 이영하와 마찬가지로 A씨를 특수폭행, 강요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대현이 이미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 검찰은 김대현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다.  

김 변호사는 "김대현은 (이영하와 달리) 공갈죄가 빠져 있긴 하지만, 검찰이 1심에서 징역 2년 구형을 했다. 제출한 증거도 있고, 담담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재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 범죄 증명이 하나도 없는 사례 같다. 그러면 무죄 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면 갈취는 같은 방을 쓴 피해자 동기조차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영하는 6차 공판에서 "일단 내가 반성할 점은 반성하고 있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와 반대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다. 성실히 재판에 임했다.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나쁜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법정에 설 만큼 심한 행동을 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좋은 선배는 아니더라도 나쁜 행동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최후 진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영하의 마운드 복귀 여부도 결정된다. 두산은 현재 이영하를 미계약 보류 선수로 뒀다. 무죄를 선고받으면 곧장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영하는 경기에 나설 수는 없지만, 이천베어스파크에서 몸을 만들며 무죄 확정시 이른 시일 안에 다시 마운드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이영하는 2016년 1차지명으로 두산에 입단해 통산 187경기, 46승35패, 7세이브, 4홀드, 631이닝, 평균자책점 4.81을 기록했다. 풀타임 선발투수 첫해인 2019년 무려 17승(4패)을 수확하며 차기 에이스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2020년부터 하향세를 보이며 선발과 불펜을 계속 오가야 했다. 이승엽 두산 감독은 이영하가 복귀하면 일단 불펜으로 활용하면서 쓰임새를 지켜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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