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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크 "9억 돌려달라"vs이승기 "30억 더 받아야"…법정공방 스타트

작성일: 2023.06.23 12:08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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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기 ⓒ곽혜미 기자
▲ 이승기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 심리로 열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와 이승기가 정산금 지급을 두고 맞섰다. 

후크는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승기 역시 후크를 상대로 정산금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해 두 소송의 변론이 모두 진행됐다. 

후크는 당초 이승기에게 지급할 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승기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광고수수료 정산금 약 9억 원을 이승기에게 돌려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반면 이승기 측은 후크가 광고대행 수수료율이 10%에서 7%로 낮아졌으나 이를 숨기고 광고수익에서 계속 10%를 공제해 돈을 지급했다며 후크가 광고 정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승기 측은 광고대행 수수료와 음원, 음반 등 수익 등을 모두 합쳐 후크로부터 30억 원을 추가로 정산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8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승기는 지난해 후크로부터 데뷔 후 18년 동안 음원 관련 수익을 단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후크 권진영 대표는 '0원 정산'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이승기 관련 다툼에도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로 낮추며 제가 지어야 할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후크는 같은 해 12월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 원 상당과 지연이자 12억 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라며 "이승기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이승기와 사이의 정산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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