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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손발톱도 마약 '음성'인데…경찰은 '확인불가' 시간끌기[이슈S]

작성일: 2023.11.21 16:53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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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드래곤 ⓒ곽혜미 기자
▲ 지드래곤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가수 지드래곤(권지용, 35)이 세 번째 마약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경찰은 '확인불가' 입장을 보여 눈길을 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최근 지드래곤의 손발톱을 정밀 감정한 결과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통보했다.

불과 수시간 전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정 결과는 밝힐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부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지드래곤이 3번째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간 지드래곤의 간이시악검사, 모발검사 결과 등이 이미 모두 공개된 상황에서 손발톱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건 무의미한 시간끌기 아니였냐는 지적도 인다. 그간 수사 진척 상황이 시시각각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더더욱 의문이 생긴다. 

경찰이 지드래곤의 마약혐의를 내사, 조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계속돼 왔다. 

경찰은 지난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 혐의를 받는 받는 지드래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이시약 검사를 시행했고, 결과는 음성이 나왔다. 당시 경찰은 정밀 감정을 위해 지드래곤의 모발과 손발톱을 추가로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고, 모발에 이어 손발톱까지 음성 판정이 나오며 수사는 사실상 벽에 부딪친 상태다. 

경찰은 앞서 마약 사건으로 구속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드래곤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했는데,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지드래곤이 업소 화장실을 다녀온 후 이 화장실에서 수상한 포장지가 발견됐고, 그 직후 지드래곤의 행동이 이상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의 진술 외에 이렇다 할 증거가 없어 경찰이 마약사범의 말만 믿고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수사 초기단계에 지드래곤의 실명까지 오픈되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한 게 아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이후 알맹이가 없는 상태. 법원조차 소명이 부족하다며 통신영장을 기각했고, 지드래곤은 거듭해 결백을 호소하며 자진출두해 조사를 받고 언론 인터뷰까지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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