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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아니다" 해명했지만…여에스더, 쇼핑몰 2개월 영업정지 처분

작성일: 2024.01.11 18:45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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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스더. 출처|여에스더 인스타그램
▲ 여에스더. 출처|여에스더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방송인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물 '에스더몰'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은 에스더몰에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다만 아직 여에스더몰에 처분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은 상태로 처분이 시작된 상태는 아니다. 

지난달 말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돼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며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허위 광고가 인정되면 1차 최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2차 적발 시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허위, 과장 광고로 고발당한 여에스더는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며 "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분들께서 오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는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왔으며,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발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잘못이 드러난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 고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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