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청조에 15년 구형…"사기 이득, 남현희에 귀속"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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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검찰이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의 전 재혼 상대 전청조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는 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청조는 재벌 3세 등을 사칭해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전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피해금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기 위한 목적의 범행으로 참작할 동기가 전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희박해 피해자들이 입게 된 경제적 손해, 정신적 피해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전청조는 최후 진술에서 "많은 분이 전청조는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며 손가락질과 비판을 하기도 한다.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도 생각했다"고 울먹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피해 회복을 행동으로 보이겠다고 약속드린다.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청조 측 변호인은 "전씨가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이 남현희에게 귀속됐다"며 "남현희에게 상당한 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청조는 자신이 재벌3세 남성이라고 속여 지난해 3월~10월 22명에게 27억2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5명에게 3억5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전청조 범죄수익을 관리하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청조와 재혼 계획을 발표했던 남현희는 사기 공범으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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