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강제추행 1심 유죄에 불복…검찰과 쌍방 항소[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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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배우 오영수가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1일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오영수 측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수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대구에 두 달 정도 머물면서 그해 8월 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았고, 같은 해 9월에는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 공판에서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라며 "수사,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너무 힘들고 괴롭다. 제 인생에 마무리가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며 "현명한 판결을 소원한다"라고 호소했다.
원심은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 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영수는 2021년 공개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으로 일약 글로벌 스타덤에 올랐다. 2022년에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수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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