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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6개월 불복 '항소'

작성일: 2024.12.20 14:26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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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공갈 등 혐의로 전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A(30)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와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29)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들 모두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이는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필로폰 투약 정황과 덕불어 A씨와 이선균의 친분을 알고 해킹범 행세를 하며 협박했다. 그러다 A씨에게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1억원을 요구했고, 결국 5000만원을 뜯어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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