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배우, 피부과 시술받다 얼굴에 2도 화상…"5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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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피부과 시술을 하던 중 유명 여배우의 얼굴에 2도 화상을 입힌 의사에게 약 5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판사 박준민)는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시술 중 강도, 횟수를 조절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힌 과실을 인정, A씨에게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 주연으로 출연한 유명 여배우다.
A씨는 2021년 5월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순서대로 받다 왼쪽 뺨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상처는 2도 화상 수준이었지만, B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 밴드만 붙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병원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 및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완전히 낫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일로 촬영 중이던 주말드라마에서 상처를 지우기 위해 CG(컴퓨터 그래픽) 작업에 955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억 원이 아닌 5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치료비,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와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 수 있었던 수입),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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