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대법원까지 간 상간녀 소송 패소…"1500만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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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하나경 상간녀 손배소에서 최종 패소했다.
OSEN은 대법원이 지난 15일 판결을 통해 하나경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경이 원고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경은 A씨의 남편 B씨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만났고, 이듬해 4월 외국 여행 후 임신까지 했다. B씨는 아내 A씨와 이혼하고 하나경과 결혼하겠다는 계획도 세웠으나 A씨의 거부로 이혼하지 못했고, 하나경이 A씨에게 관계를 직접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가 2022년 4월께 알게 됐다며 탄원서를 통해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터인데도 제게 누명을 뒤집어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 항소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하나경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됐다.
하나경은 2005년 MBC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고, 최근에는 소혜리라는 이름으로 개인방송 BJ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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