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침입' 20대男, 징역 10개월 구형…눈물로 선처 호소
작성일: 2025.06.11 18:25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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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 숙소에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뉴진스 사생팬으로 알려진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용산구 소재 뉴진스 숙소에 두차례 불법 침입해 옷걸이와 플래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숙소 내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재하기도 했다.
당시 뉴진스는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숙소를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라며 "피고인의 평소 행실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도 낮다. 뉴진스가 이사한 후 옷걸이와 플래카드를 가지고 나온 것이 절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 역시 "경솔한 판단으로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그동안 준비해온 공무원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기회를 달라. 병을 앓고 계신 어머니를 보살피며 살아가고 싶다"라고 눈물의 호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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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원 기자 hye26@spotv.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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