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솔로' 女출연자, 택시 승차 시비 중 뺨 6대 때렸다…벌금 700만원 선고
작성일: 2025.06.24 16:03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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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택시 승차 시비 끝에 남성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는 솔로' 여성 출연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4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박경모 판사)은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7)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승차 문제로 폭행을 한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나는 솔로',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한 이력이 있는 여성 출연자다.
2023년 10월 택시 승차 문제를 놓고 다른 남성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뺨을 여섯 차례 때리고 남성의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최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말을 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나는 솔로'는 30대 남성 출연자가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졌다. 제작진은 충격적인 의혹에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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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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