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어도어, 합의 불발…9월 11일 조정 한 차례 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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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 민지와 다니엘이 어도어와 비공개 조정기일에 직접 출석한 가운데, 이들이 선고 전 조정을 한 차례 더 진행한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조정기일을 열었다. 이번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멤버 민지와 다니엘이 직접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민지와 다니엘은 여러 취재진과 팬들이 몰린 가운데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고, 자신들을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밝은 미소를 지어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비공개 조정 참석 전 취재진의 "오늘 조정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어도어와 합의를 위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등의 질문에는 별다른 입장을 전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조정은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고, 뉴진스 멤버들은 3시 30분께 법정에서 나왔다. 조정이 끝난 후에도 뉴진스 멤버들은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1일 조정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뉴진스는 독자활동이 불가해져 현재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 가운데 지난달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며 대립했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탄원서를 통해 "저희에게 어도어로 돌아가라는 건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말과 같다. 저희와 함께하던 직원들은 이미 퇴사했고, 현재의 어도어는 저희 의견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며 "전속계약이 유지되면 멤버들은 최상의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연예인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위약금, 손해배상에서도 해방될 수 있다"라고 재차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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