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성시경 소속사 "등록 의무규정 인지 못해…깊이 사과, 조속히 절차 이행"[전문]

작성일: 2025.09.16 13:44 김현록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성시경 ⓒ곽혜미 기자
▲ 성시경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가수 성시경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했다. 

16일 성시경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고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에스케이재원은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으나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됐다는 설명. 

이들은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옥주현의 소속사 TOI엔터테인먼트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과하고 뒤늦게 등록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다음은 성시경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이다.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입니다.

금일 보도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당사는 2011년 2월 당시 법령에 의거해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후, 2014년 1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가 신설, 시행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