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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마친' KOVO와 협회, '힘 겨루기' 여파 있을까

작성일: 2016.09.21 14:00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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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청주·KOVO컵 프로배구대회가 열리는 청주체육관 ⓒ KOVO
[스포티비뉴스=김민경 기자] '원칙'과 '융통성'이 맞섰다. 대한민국배구협회와 한국배구연맹(KOVO)이 선수 등록 절차를 두고 얼굴을 붉혔다.

KOVO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청주에서 KOVO컵 대회를 연다. KOVO는 올해 대회부터 연맹에 등록을 마친 외국인 선수는 출전할 수 있다고 알렸다. 지난해까지는 국내 선수만 뛸 수 있었다. 남녀부 모든 구단이 외국인 선수를 포함해 100% 전력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어 2016~2017시즌 모의고사로 눈길을 끌었다.

협회가 보낸 한 통의 이메일이 문제가 됐다. 협회는 13일 '협회에 프로 구단과 선수 등록을 마쳐야 대회에 나설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추석 연휴 하루 전이었다. KOVO는 국내 선수단이 대한체육회에 선수 한 명당 30분씩 걸리는 등록 절차를 대회 시작 전까지 마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KOVO는 연휴가 끝난 19일 협회에 '대회 개막이 이틀 남은 상황에서 모든 선수단이 청주에 모여 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수 등록 기한을 연기하고, 외국인 선수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먼저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며 융통성을 강조했다.

협회는 KOVO의 1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칙을 강조했다. 협회는 '현재 프로 구단과 선수 자격이 국제와 국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모든 행정 절차를 국제배구연맹(FIVB) 정관과 FIVB 스포츠 규정, 협회 정관 등 합법적인 규정에 따라 선수와 팀 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취지다.

협회는 'FIVB 정관에 따라 협회는 대한민국 배구를 관리하는 유일한 단체다. 한국의 모든 배구 선수와 구단은 협회에 등록을 마쳐야 자격을 얻는다'며 'KOVO컵은 FIVB에 등록된 대회다. 협회에 선수 등록을 하지 않으면 외국인 선수는 KOVO컵에 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프로 구단과 선수들을 관리하는 권한은 KOVO가 아닌 협회에 있고, 외국인 선수는 물론 국내 선수까지 협회 등록을 마치지 않으면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KOVO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연맹은 협회에 귀속된 단체가 아닌 동등한 단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오늘(21일) 오전 8시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협회의 요구 사항은 절차상 문제가 없어 따르기로 했다. 다만 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외국인 선수 ITC 승인만 우선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들고 사무총장이 협회에 간 상태다. 무리 없이 해결될 것 같다"고 했다.

KOVO의 계속된 요청 끝에 협회가 한 발 물러섰다. KOVO는 '우선적으로 협회가 제공하는 별도 양식에 의거해 각 구단이 오늘(21일) 안에 공문으로 국내 선수 등록 신청을 하면 ITC 승인 처리를 오늘 안으로 마치겠다고 했다. 오는 25일까지 각 구단이 협회 전산 시스템으로 정상적인 선수 등록을 마치면 된다'고 합의 결과를 알렸다.

각 구단은 외국인 선수를 포함해 컵대회를 무리 없이 치를 수 있게 됐다. 당장 과제는 해결했으나 당분간 협회와 KOVO의 힘 겨루기 여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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