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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빙상경기연맹, A코치 복직 관련 재판서 승소…“법원 결정 위반 사실 없어”

작성일: 2025.10.22 16:31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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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윤서영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쇼트트랙 대표팀에서 배제된 A코치의 복직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1일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연맹이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효력정지가처분의 효력은 ‘징계(자격정지 3개월)의 효력 정지’에 국한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결정만으로는 A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A코치가 요구한 ‘선수촌 출입 및 시설 이용 허용’, ‘국가대표 선수 지도 보장’ 등은 효력정지가처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연맹은 A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귀시킬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A코치의 합류 없이 2025-2026시즌과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연맹은 지난 5월 국제대회 기간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문제를 이유로 A코치에게 자격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코치는 법원 징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지도자 자격을 회복했으나 연맹은 A코치를 대표팀에 복귀시키지 않았다.

이에 A코치는 법원에 간접 강제 신청을 제기했다.

간접 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연맹은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은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는 점에 한정되며 가처분 결정만으로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모든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체육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자 선발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연맹과 A코치의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코치는 이날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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