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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간' 축구협회 법카로 '1161만원' 쓴 일식집...알고 보니 최영일 전 부회장 ‘배우자 식당’

작성일: 2026.07.29 05:12 신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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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축구협회
▲ ⓒ대한축구협회

[스포티비뉴스=신인섭 기자] 최영일 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이 협회 법인카드로 1000만 원 이상 결제한 일식당의 운영자와 뒤늦게 결혼한 사실이 알려졌다. 결혼 이후에도 해당 식당에서 법인카드 사용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JTBC는 28일 대한축구협회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한 결과, 서울 잠실의 한 일식당에서 최근 4년 동안 총 1676만 원이 결제됐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최 전 부회장이 사용한 금액은 1161만 원이었다. 전체 결제액의 상당 부분을 최 전 부회장이 쓴 셈이다. 해당 식당은 대한축구협회 사무실에서 약 20km 떨어져 있지만 최 전 부회장의 자택과는 가까운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목할 부분은 식당 운영자와 최 전 부회장의 관계다. 최 전 부회장은 2024년 2월 해당 식당 운영자와 혼인했다. 이후에도 이 식당에서는 축구협회 법인카드로 약 200만 원이 추가 결제됐다.

이 식당을 둘러싼 법인카드 사용은 이번에 처음 알려진 내용은 아니다. 2024년 국회에서도 최 전 부회장의 결제 내역이 공개됐다. 당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 축구협회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 전 부회장은 같은 식당에서 20차례에 걸쳐 364만5000원을 결제했다.

▲  ⓒ대한축구협회
▲ ⓒ대한축구협회

당시에는 한 해 사용 내역만 공개됐지만 이번 보도를 통해 수년간 누적된 결제 규모가 처음 드러났다. 최 전 부회장 개인이 사용한 금액만 1000만 원을 넘었고, 식당 운영자와의 혼인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적절성 논란이 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도 2024년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문체부는 별도의 징계나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배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최 전 부회장 측에 이익이 돌아갈 여지가 있지만, 이를 명백한 위법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회장은 해당 식당을 반복해서 이용한 데 대해 업무상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들었다. 그는 JTBC에 “식당이 조용하고 가성비가 좋아 이용했을 뿐”이라며 “문체부 감사에서도 성실히 소명했고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대한축구협회
▲ ⓒ대한축구협회

최 전 부회장은 현역 시절 국가대표 수비수로 활약했다. 1994 미국 월드컵과 1998 프랑스 월드컵에 출전했고, A매치 통산 55경기를 소화했다. 은퇴 후에는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이번 사안은 최 전 부회장 개인의 법인카드 사용을 넘어 축구협회의 비용 집행과 내부 관리 문제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법인카드 사용을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따져 물을 계획이다.

▲  ⓒ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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