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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女선수들은 ‘팬티’만 입고 뛰나요?”…1300만 조회 ‘초밀착 유니폼’ 영상에 갑론을박

작성일: 2026.09.12 02:30 신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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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신인섭 기자] 여성 스포츠 선수들의 경기복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육상과 체조, 비치발리볼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짧고 몸에 밀착되는 여성 선수들의 유니폼이 도마 위에 올랐다.

프랑스 ‘TF1’은 10일(한국시간) “여성 선수들은 정말 여러 스포츠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짧은 하의를 입도록 강요받고 있는가”라며 여성 스포츠 경기복을 둘러싼 논쟁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논란의 시작은 한 그리스 여자 멀리뛰기 선수의 경기 영상이었다. 해당 영상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되자 한 누리꾼은 여성 육상 선수들의 경기복을 지적했다.

그는 “여자 선수들이 왜 경기에서 팬티 같은 하의를 입어야 하는지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다”며 “분명히 그렇게 입어야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다. 이런 모습은 모든 스포츠에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무려 13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엄청난 관심을 끌었다. 여성 선수들의 신체가 그대로 드러나는 짧고 밀착된 경기복이 정말 경기력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졌다.

다만 모든 종목에서 여성 선수들에게 노출이 많은 경기복을 강제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다.

▲ bestof, topix
▲ bestof, topix

최근 들어 선수들의 문제 제기와 규정 개정이 이어지면서 선택권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치핸드볼이다. 과거 국제 규정은 여자 선수들에게 다리 위쪽으로 깊게 파인 몸에 붙는 비키니 하의를 요구했다. 옆면 폭도 최대 10cm로 제한됐다. 반면 남자 선수들은 반바지를 입을 수 있었다.

결국 노르웨이 여자 대표팀 선수들이 2021년 유럽선수권 동메달 결정전에서 규정에 반발해 비키니 하의 대신 반바지를 입고 경기에 나섰다. 선수들은 벌금 징계까지 받았지만 세계적인 논쟁으로 번졌고, 이후 규정이 변경됐다.

비치발리볼 역시 이미 2012년부터 비키니 하의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도 일부 여자 선수들이 보다 넉넉한 반바지를 입고 경기를 치렀다. 체조에서도 최근 반바지를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는 등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논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일부 종목과 국가에서는 여전히 여성 선수의 경기복 길이나 형태에 제한을 두고 있다. 프랑스 체조 규정의 경우 반바지 착용은 허용하지만 가랑이를 기준으로 최대 10cm라는 길이 제한을 두고 있다.

▲ bestof, topix
▲ bestof, topix

프랑스 ‘TF1’과 인터뷰를 진행한 스포츠 사회학자 베아트리스 바르뷔스는 “여성들이 스포츠를 시작한 순간부터 복장을 둘러싼 문제가 존재했다”며 최근의 변화 역시 선수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선수들에게 경기복은 단순히 노출 정도의 문제만도 아니다. 흰색 하의의 경우 경기 도중 생리혈이 묻을 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선수들에게 또 다른 정신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비 업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TF1은 2021 도쿄 올림픽 당시 나이키가 여성 육상 선수들에게 반바지가 포함되지 않은 경기복을 제공한 사례를 소개했다. 이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는 선택할 수 있는 경기복 종류를 늘렸다.

여자 배드민턴 세계챔피언 출신 게일 엠스는 과거 장비 업체가 제공한 옷이 점점 작아지고 몸에 달라붙어 처음 상자를 열었을 때 어린이용 옷이 잘못 배송된 줄 알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핵심은 선수의 선택권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바르뷔스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성 선수들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스포츠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통제가 가장 강하게 행사되는 영역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여성 선수들의 경기력을 위한 ‘기능성 유니폼’인지, 불필요하게 신체를 드러내도록 만들어진 ‘노출 유니폼’인지. 1300만 회 이상 재생된 하나의 영상이 여성 스포츠계의 오래된 경기복 논쟁에 다시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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