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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토 마치다 격노 "UFC, 미국반도핑기구 때문에 파멸"

작성일: 2016.11.22 16:00 김건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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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토 마치다는 금지 약물 복용에 대한 징계로 내년 10월 8일까지 옥타곤에 설 수 없다.
[스포티비뉴스=김건일 기자] 금지 약물 복용 사실 확인으로 18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드래곤' 료토 마치다(38, 미국)가 미국반도핑기구(USADA)와 UFC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마치다는 22일(이하 한국 시간) MMA 파이팅 아리엘 헬와니 기자가 진행하는 MMA 아워에 출연해 "USADA에 크게 실망했다. 나에 대한 징계는 정말 불공정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7-keto 때문에 처벌 받았다. 하지만 내가 살 때만 해도 7-keto는 금지 성분이 아니었다. 난 식료품 가게에서 '60가지 채소가 들어 있다'는 라벨이 붙은 캡슐을 샀을 뿐이다"고 변명했다.

"USADA는 선수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는다. 금지 약물 복용을 적발하고 나서야 알려 준다. 나도 징계 받고 이틀이 지나서야 금지 약물 성분 일람을 받았다"며 "UFC는 USADA를 데려와 선수들에게 (금지 약물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7-keto가 금지 약물인지 몰랐다. USADA는 내 말을 안 믿는다"고 울분을 토했다.

USADA는 UFC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7월부터 UFC 전 선수를 대상으로 약물검사를 하는데, 통보 없이 불시에 선수를 찾아가 하는 '경기 기간 외(out-of-competition) 약물검사'와 경기를 마친 뒤 바로 하는 '경기 기간 중(in-competition) 약물검사'를 모두 실시한다.

USADA에 따르면 마치다는 4월 17일 댄 헨더슨과 경기를 8일 앞두고 USADA의 불시 약물검사를 받았는데 이때 검사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도핑 검사서에 7-keto-DHEA가 들어 있는 보충제를 사용했다고 썼다. 도핑 검사서에는 그동안 어떤 약물을 썼는지, 어떤 보충제를 썼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등을 기록해야 한다.

7-keto-DHEA는 세계반도핑기구가 지정한 금지 약물 성분이다. 동화 작용제로 분류된다. 신진대사의 속도를 올리고 감량을 촉진하며 근육을 단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치다는 지난 17일 USADA로부터 금지 약물 복용에 대한 처벌로 1년 6개월 출전 정지 통보를 받았다. 지난 4월 9일부터 소급 적용돼 내년 10월 8일까지 옥타곤에 오르지 못한다.

마치다는 근육 강화가 아니라 스트레스 안정이 목적이었다고 항변했다.

"2연패했다. 힘들게 훈련해 스트레스가 쌓였다. 7-keto는 스트레스 안정을 위해서 먹었다. 나쁜 의도는 없었다. 금지 약물인지 알았으면 어떻게 썼겠나. 내 실수다. 처벌을 인정한다. 하지만 이건 불공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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