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FIFA, 아르헨티나 대표팀 징계 확정…결승전 주먹질 파레데스 ‘10경기 정지’·정치적 슬로건 협회에 1억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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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박대성 기자]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불미스러운 폭력 사태와 규정 위반을 일으킨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 선수 및 협회에 강력한 징계의 칼을 빼들었다.
월드컵 결승전 종료 직후 상대 선수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난폭한 행위를 주도한 레안드로 파레데스(아르헨티나)는 10경기 출장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며, 준결승전에서 정치적 슬로건을 내건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 역시 거액의 벌금과 홈경기 관중 제한 조치를 받게 됐다.
FIFA는 22일(한국시간) “징계위원회는 철저히 검토한 끝에 대회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렸다. 당사자들은 징계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통보받았으며, 10일 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결정문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결정은 징계 규정 제61조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은 미국 뉴욕-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페인과의 월드컵 결승전 직후 발생했다. 당시 스페인에 0-1로 패배한 직후, 파레데스를 비롯한 아르헨티나 선수단은 경기장 내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켜 비판을 받았다. 이에 FIFA는 지난달 21일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당 난투극을 조사하기 위한 징계·윤리 전담 검사를 임명한 바 있다.
조사 결과, 파레데스는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뒤 에릭 가르시아(스페인)와 말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분을 참지 못하고 가르시아의 팔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거칠게 밀치며 목을 움켜잡았다.
이어 상황을 중재하기 위해 온 가비(스페인)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얼굴을 여러 차례 밀친 뒤 주먹으로 때리는 폭력을 행사했다. 이로 인해 파레데스는 10경기 출전 정지와 더불어 9만 달러(약 1억 2,500만 원)의 벌금이라는 가장 무거운 징계 처분을 받았다.
파레데스 외에도 난투극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아르헨티나 대표팀 인사들에게 줄징계가 내려졌다. 로드리(스페인)의 복부를 주먹으로 가격한 나우엘 몰리나는 7경기 출전 정지 및 벌금 9만 달러의 징계를 받았다. 다니 올모(스페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은 로베르토 아얄라 아르헨티나 수석코치에게는 3경기 출전 정지와 3만 달러(약 4,200만 원)의 벌금 처분이 확정됐다. 파레데스의 난폭한 행위 당시 함께 싸움에 휘말렸던 티아고 알마다(아르헨티나) 역시 1경기 출전 정지에 벌금 3만 달러의 징계를 받았다.
파레데스에게 폭행을 당했던 스페인의 가비 역시 이번 충돌에 가담한 책임이 인정되어 1경기 출전 정지와 3만 달러의 벌금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얼굴을 맞았던 가비는 고향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통해 파레데스를 용서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가비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원래 축구는 조금 더 거친 면도 있다. 내 생각에는 경기 중 퇴장 조치를 내리는 정도가 가장 합리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도 축구의 일부이고, 원래 축구는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한다"라며 소신을 전했으나, FIFA 징계위의 판단은 달랐다.
아르헨티나축구협회(AFA)는 이번 선수단 징계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며, 만약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FIFA는 징계 규정 제69조 제2항 a호 및 제3항에 따라 이번 출전 정지 징계가 소속 대표팀의 다음 공식 경기로 이월되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또 아르헨티나축구협회는 준결승전에서 불거진 정치적 논란으로 인해서도 중징계를 받았다. 아르헨티나 선수들은 지난달 16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애틀랜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와의 대회 준결승전에서 2-1로 승리한 직후, 경기장에서 ‘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 땅(LAS MALVINAS SON ARGENTINAS)’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들어 올렸다.
FIFA는 정치적·종교적·인종차별적·성적 내용이나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 깃발, 의류 등을 노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아르헨티나축구협회 및 서포터들의 차별적인 구호와 제스처에 대해 징계 규정 제13조 2항 c호(스포츠 행사를 비스포츠적 시위 목적으로 이용), 제14조 5항(팀의 위법 행위), 제15조(차별 및 인종차별적 행위), 제17조(질서 및 보안 관리 부실) 위반 혐의를 모두 적용했다.
FIFA는 아르헨티나축구협회에 총 32만 1,000달러(약 4억 4,500만 원)의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제15조 위반에 따라 향후 국가대표팀 홈 2경기에 대해 관중 수를 50%로 제한하여 치러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징계위원회는 홈 2경기 중 1경기에 대한 관중 제한 조치와 벌금 중 10만 달러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결정했으며, 보호관찰 기간을 적용하는 동시에 해당 유예된 벌금은 차별 근절 계획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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