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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왜?

작성일: 2019.07.02 11:30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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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오는 24일 개봉을 앞둔 영화 '나랏말싸미'에 대해 출판사가 원작의 영화화 허락이 없었다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일 도서출판 나녹 측은 법무법인 헤리티지, 리우를 통해 "원작출판사의 허락 없이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며 '나랏말싸미'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투자배급사 메가박스중앙(주) 플러스엠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심문기일은 오는 5일 오후 3시 열린다.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 창제의 뒷이야기를 그린 사극.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을 만드는 데 신미스님의 역할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아, 배우 송강호가 세종대왕 역을 박해일이 신미스님 역을 맡았다. 고 전미선은 소헌왕후를 연기했다.

나녹 측은 영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박해진 지음)이 원작이고, 나녹이 독점으로 출판해 영화화 권리를 갖고 있다면서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가 있었고 투자까지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께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며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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