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구속 68일 만에 석방→팬들에 울컥 "정직하게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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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이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면하고 풀려났다.
박유천은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재판부는 추징금 140만 원과 함께 보호 관찰 치료 명령을 내렸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유천은 약 2달 만에 풀려나 빛을 보게 됐다. 석방된 박유천은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성숙하게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현장에는 박유천을 응원하기 위한 팬들이 모였다. 여전히 박유천을 믿고 지지하는 팬들은 박유천을 위해 해바라기를 준비했고, 끊임없이 그의 이름을 연호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팬들을 보고 잠시 울컥하기도 한 박유천은 "죄송하다. 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정직하게 살겠다"며 정확한 답변은 피했다.

박유천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전 연인인 황하나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7차례에 걸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황하나 소유의 오피스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첫 공판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유천은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범죄 사실 모두를 인정했다. 양형에 관해서 보면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구속 후 범죄를 인정했고, 초범이며, 반성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현 단계에서는 보호관찰이나 치료 명령, 집행유예가 더 낫다"고 이유를 밝혔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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