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대왕조개 채취 논란 일파만파…태국 국립공원 측 "이열음 고발, 최장 5년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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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타임즈, AFP 등 외신과 태국 현지 언론은 6일 "리얼리티 TV쇼에 출연한 한국 여배우가 태국에서 5년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달 29일 SBS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아일랜드' 방송분. 배우 이열음이 태국의 해양국립공원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예고편에는 요리해 먹는 장면까지 담겼다. 그러나 방송 이후 문제의 대왕조개가 멸종위기에 처한 보호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SNS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외신에 따르면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콩아이드 원장은 AFP등에 "해당 여배우(이열음)가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등 2개 법 위반으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됐다"며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법 위반으로 5년,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으로 4년형이 각각 가능하며, 벌금은 2만 바트(약 76만 원)다.
SBS가 사과했지만 고발 조치가 철회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나롱 원장은 전했다. 그는 "이것은 범죄 사건이고 우리가 고발을 철화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열음이 현재 태국에 없기 때문에 경찰이 소환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 현지 언론은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상 법원 검사가 해당 사건을 기각할지 혹은 이열음을 처벌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SBS는 해당 문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4일 스포티비뉴스에 "현지에서 공기관(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했다"며 "또한 현지 촬영은 늘 현지 코디네이터가 동행한다. 가이드라인 내에서만 촬영을 진행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불법적인 부분 역시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파문이 커지자 SBS 측은 5일 "'정글의 법칙'에서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해당 방송분 다시보기와 예고편 클립 또한 삭제, 수정했다. 그러나 이열음이 태국 당국에 고발됐다는 현지 보도와 관련해서는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roky@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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