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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상처"…검찰, '구하라 동영상 협박' 최종범에 징역 3년[종합]

작성일: 2019.07.25 21:00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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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구하라(왼쪽)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 ⓒ한희재 기자, 스타케이 영상 캡처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불법 촬영·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2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 법정에서는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최종범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최종범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모든 변혼을 마친 후 구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최종범)은 피해자(구하라)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하고 강요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지극히 사소한 동기로 인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연예인으로서 영상의 존재만으로 치명적이다. 연예인이기 이전에 여자로서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든 상처”라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 일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죄질도 불량한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최종범의 태도를 지적, 징역 3년과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 구하라(왼쪽)-최종범.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유튜브 화면 캡처


최종범은 지난해 8월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하라는 최종범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간 최종범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 이와 관련 최종범은 대중의 공분을 샀다. 특히 구하라가 극단적 시도까지 선택해 최종범을 향한 비난의 눈초리는 줄어들지 않았다. 

지난 5월, 최종범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미용숍을 오픈하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구하라와의 일련의 사건에 대해 사과, 반성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 뒤, 구하라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 일각에서는 구하라의 안타까운 선택을 두고, 최종범과 폭행 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온 것을 떠올리며 연관시키기도 했다.  

최종범은 최후의 진술에서 "남녀 사이, 연인 사이의 일인데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많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의도한 바와 다르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최종범의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9일에 열린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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