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브리엘 제주스
[스포티비뉴스=김도곤 기자] 코파 아메리카에서 거친 행동을 한 가브리엘 제주스(브라질)가 징계를 받는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8일(한국 시간) "남미축구연맹의 결정에 따라 제주스가 국가대표 경기 2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제주스는 지난달 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마라카낭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9 코파 아메리카 결승 페루에 3-1로 이긴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다.

맹활약했지만 퇴장이 오점이었다. 제주스는 후반 25분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하지만 제주스는 주심의 판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제주스는 경기장을 빠져나가며 물병을 발로 차고 VAR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돌발행동을 했다.

징계가 예상됐고 확정됐다. 국가대표 2개월 출전 정지는 물론 3만 달러(약 3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브라질은 징계 결과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9월에 열리는 콜롬비아, 페루와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

스포티비뉴스=김도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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