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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 승리,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초지일관 '묵묵부답'[현장S]

작성일: 2020.01.13 10:27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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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한희재 기자 hhj@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구속 기로에 놓인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 30)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1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승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지난해 5월 성매매,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

이날 승리는 회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어두운 표정을 유지한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을 유지하며 법원 건물로 모습을 감췄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외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여성 3명의 나체 뒷모습이 담긴 사진을 이른바 '단톡방'을 통해 전송한 혐의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자신이 투자한 회사 유리홀딩스의 자금 일부를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이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 소위 '환치기'를 이용해 도박자금을 조달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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