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중훈.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배우 박중훈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중훈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다.

박중훈은 대리운전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아파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은 만취 상태였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16일 박중훈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중훈은 이미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한 차례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후 금주 선언을 하기도 했던 그는 음주운전으로만 두 차례 적발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소속사는 박중훈의 음주운전 적발 이후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박중훈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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