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박중훈,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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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달 7일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중훈에게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박중훈은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혐의다.
박중훈은 대리운전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아파트 입구까지 온 뒤 기사를 돌려보내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가 아파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을 넘은 만취 상태였다.
이에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4월 16일 박중훈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중훈은 이미 200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한 차례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이후 금주 선언을 하기도 했던 그는 음주운전으로만 두 차례 적발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소속사는 박중훈의 음주운전 적발 이후 "이유를 불문하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으며 박중훈 역시 깊게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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