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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활동길 막히나…법원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작성일: 2021.11.11 10:36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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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국내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방송 출연과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박유천은 예스페라가 아닌 제3자를 위한 음반·영상의 제작, 홍보, 선전, 캐릭터 사업, 출연 업무 등을 포함한 방송과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유천 소속사 리씨엘로는 오는 2024년까지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예스페라에 위임했지만, 예스페라는 박유천이 계약을 위반하고 활동을 이어가려고 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박유천이 예스페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어 일본 팬미팅 등을 계획하자 지난 8월 박유천을 상대로 활동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것이 예스페라 입장이다.

박유천은 예스페라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고 전산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신뢰관계가 깨져 계약해지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분쟁 중인 지난 5일에도 새 싱글 '다 카포'를 발매하며 활동 강행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당시는 동생 박유환이 대마초 흡연으로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입건됐다는 사실이 보도된 지 이틀 만이었다. 

법원은 예스페라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상호간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예스페라 손을 들어주면서, 박유천은 국내 활동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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