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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백신 미접종설에 "지난달 얀센 맞았다, PD도 편집 실수 인정"[종합]

작성일: 2021.11.15 08:08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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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국.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가수 김흥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미접종했다는 설에 해명했다.

김흥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나는 절대 백신 접종 반대자가 아니다"라며 "지난 10월 20일 이미 자택 근처 병원에서 코로나19 자율접종 배정분 얀센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지난 5일 한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서 김구라가 "백신을 안 맞았다고 하더라"는 말에 "그 싼 걸 나한테 왜 집어넣어"라고 맞받아쳤다. 이후 해당 발언은 김흥국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나돌았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유튜브 방송에서 '그 싼 걸 나한테 왜 집어넣어'라고 한 것은 패널들과 축구 중계방송을 같이 보다가, 백신 종류 선택의 자유를 나타낸 건데, 마치 백신 접종 거부 의사를 표한 것처럼 왜곡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뒤 맥락을 다 빼고 '개인의 의견'이라는 자막까지 달아가며, 부각시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논란이 일자, 담당 PD가 당황해하며, 편집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김흥국은 "근래 들어 자꾸만 제 생각과 행동이 본의 아니게 왜곡돼서, 무척 당혹스럽고 힘들다. 가만히 있으려고 했지만, 논란이 자꾸만 확대되어서 어쩔 수 없이 해명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 "백신은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맞는다는 의견이다. 백신 접종에 대한 강제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지만, 연예인으로서 코로나 종식을 위해 질병관리청의 방역 시책에 따르는 것은 대중들을 만나야하 는 연예인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최근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판결 처분 통고를 받자마자 즉시 벌금 700만원을 납부했다. '1심 판결'이라는 용어 때문에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수를 인정, 이의신청하지 않고, 벌금 납부 완료함으로써 사건 종결된 것이다"고 바로 잡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이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 오해와 잡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에게 보답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잘 살겠다. 넓은 아량으로 지켜봐 달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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