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O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키움 히어로즈 투수 조상우가 KBO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상우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2018년 FA 정규시즌 자격 원상회복을 요청하는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KBO에 당시 참가활동 정지에 따른 연봉 피해액 1억4000만 원을 보상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조상우는 2018년 5월 23일 새벽 인천 원정 중 숙소 호텔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준강간)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상우와 함께 신고된 박동원은 당시 1군에서 말소됐고 KBO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23일 오후 바로 2명에게 야구규약 제152조 5항에 의거해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내렸다. 

조상우는 성폭행이 아닌 합의에 따른 성관계를 주장하면서 자신들을 신고한 여성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2019년 1월 인천지검은 준강간 및 특수준간강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로 불기소했다. 마찬가지로 무고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KBO는 2월 두 선수의 참가활동 정지를 해제하면서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다.

KBO는 조상우의 소송 사실을 인지했다. KBO 관계자는 22일 스포티비뉴스에 "KBO는 당시 야구규약 제152조에 따라 징계를 부과했다. 무혐의로 끝나긴 했지만 당시 사회봉사활동 80시간 징계를 내렸다는 것은 명백하게 품위손상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BO 야구규약 제152조 5항은 "총재는 제148조 '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해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KBO는 제152조 5항에 따라 두 선수의 신고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건이 공개되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선수들이 경기에 그대로 뛰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본 것. KBO에 소속된 선수인 만큼 KBO 야구규약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위 관계자는 또한 "기대 연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비용을 계산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어 "앞으로 유사 상황에서 선수가 계속 뛰어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상우는 2019년 당시에도 무혐의 처분 후 선수협을 통해 KBO에 참가활동정지 징계로 인해 잃은 1군 등록일수와 연봉을 보전해달라 요구했으나 KBO가 이번과 같은 이유로 거절한 바 있다. 법원이 KBO와 조상우의 주장 중 어느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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