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 ⓒ곽혜미 기자
▲ 박유천.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을 무시하고 독자 활동을 이어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박유천의 매니지먼트를 위탁받은 예스페라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는 8일 "박유천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하고 있어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예스페라는 박유천의 전 소속사 리씨엘로로부터 오는 2024년까지 4년간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은 회사다. 박유천은 JYJ 활동부터 오랜 시간 함께한 매니저가 설립한 리씨엘로와 분쟁을 겪고 있고, 리씨엘로의 권한을 위탁받은 예스페라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예스페라 측은 지난해 11월 법원이 박유천의 방송 출연 및 연예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는데도 박유천이 독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박성우 변호사는 "박유천은 온라인 콘서트를 진행하고, 최근에는 태국에 입국해 공연을 앞두고 있다"며 "태국 등 해외 공연에 관한 계약을 별도로 추진하는 등 독자적 연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예스페라가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본안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박유천은 리씨엘로 대표 A씨에게도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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