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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 고척] 강정호 사태 향한 홍원기 감독 시선…"할 얘기 없다"

작성일: 2022.04.29 16:20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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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움 히어로즈 홍원기 감독(왼쪽). ⓒ곽혜미 기자
▲ 키움 히어로즈 홍원기 감독(왼쪽).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고척, 박정현 기자] “할 얘기가 없다. 구단에서 내릴 결정이다. 나는 현장과 게임이 중요하다.”

홍원기 키움 히어로즈 감독이 29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릴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kt 위즈전을 앞두고 같은 날 KBO에서 발표한 강정호 선수 계약 승인 거부에 관해 “할 얘기가 없다”며 눈앞에 있는 경기와 선수단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이날 KBO는 “강정호가 2015년 당시 메이저리그 진출을 위해 구단과 합의로 선수계약을 임의해지한 것으로서 이는 제재의 의미가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선수계약이 임의해지된 경우’를 ‘선수가 제재받은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어, 복귀 여부 결정 시 제재 경위를 고려하라는 KBO 규약 제67조를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의해지 복귀 신청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구단의 선수계약 승인신청 절차는 강정호의 복귀신청 절차와는 별개이고, KBO 규약 제44조 제4항은 '총재는 리그의 발전과 KBO의 권익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선수와의 선수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허가하되, 키움 히어로즈와 강정호 간 체결한 선수계약을 KBO 규약 제44조 제4항에 따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 KBO가 29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는 승인했지만, 키움과 맺은 선수계약은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스포티비뉴스DB
▲ KBO가 29일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는 승인했지만, 키움과 맺은 선수계약은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스포티비뉴스DB

키움은 지난달 17일 강정호와 계약을 끝낸 뒤 18일 KBO에 임의해지 복귀를 요청했다. 한 달여가 지난 이날, 최종 선수계약 승인이 거부됐고, 임의해지 복귀는 허용됐다.

고형욱 키움 단장은 같은 날 스포티비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내부적으로는 KBO가 임의해지 복귀도 승인하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선수계약을 못 하도록 한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구단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자세한 내용도 숙지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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