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 패소 불복했다…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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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두 번째로 낸 소송에서 패소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5)이 항소했다.
유승준은 20일 오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지난달 28일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유승준은 2001년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후 미국 시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것을 알리지 않고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 출국 허가를 허락받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경위를 떠나 20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번 사증 발급은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와 이익을 해칠 이유가 있어 (LA 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라고 했다.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가 비례·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국적을 이탈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최전방 등 대한민국 전 영토에서 목숨을 걸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하며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과 이들의 가족들에게 상실과 박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꼬집었다.
유승준은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승준은 과거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LA 총영사관은 대법원의 승소 후에도 유승준의 비자 발급을 거부, 유승준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승소에 대해 2020년 당시 외교부장관이었던 강경화는 "대법원이 유승준을 입국시키라고 한 게 아니라 절차적 요건을 갖추라고 판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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