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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임무 강화'

작성일: 2016.04.28 16:20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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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제 2회 이사회 ⓒ 대한체육회
[스포티비뉴스=홍지수 기자] 대한체육회는 28일 '오전 8시 올림픽파크텔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제 2차 이사회를 개최해 의무위원회 설치, 심판위원회 규정 개정 등 1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에는 재적 이사 23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해 대한체육회의 각종 규정 개정을 중심으로 안건을 심의했다.

보고 사항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 28조(임원) 3항과 제 31조 1항에 따라 IOC(국제올림픽위원회 ) 위원인 이건희 위원의 당연직 이사 선임의 건과 통합 대한체육회 출범에 따른 각종 분과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추진 경과, 201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5월 26일~29일, 서울시 일원)과 제 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5월 28일 ~31일, 강원도 일원) 개최 계획을 원안 채택했다.

심의 안건으로는 100일 앞으로 다가온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등 올림픽 질병 관리와 국가 대표 스포츠 의학에 대한 자문 노릇을 수행하기 위해 의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을 심의해 올림픽 종목 국가 대표 선수이거나 4년 이내의 올림픽 종목 국가 대표 경력이 있는 자를 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로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IOC의 'NOC 선수위원회를 위한 IOC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또한, 회원 종목 단체가 의결한 징계의 이의 신청이 있을 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 또는 강화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징계의 감경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스포츠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규정을 제정해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 기관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 밖에 회원 종목 단체 규정, 시도 체육회 규정, 감사 규정,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 모두 8건의 규정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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