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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한서희, 대법에서 징역 1년6개월 확정

작성일: 2022.07.28 14:36 정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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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서희.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 한서희. 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연습생 출신 한서희의 실형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서희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한서희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초 9g을 구입하고 7차례에 걸쳐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를 받아,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집행유예 기간인 2020년 6월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고 소변검사에서는 양성, 모발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 

1심 때부터 검찰의 공소 사실을 줄곧 부인해온 한서희 측은 "수원보호관찰소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떨어뜨려 종이컵 안 내용물이 오염된 만큼 마약 양성이 나온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외 약물 검사에선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서희와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종이컵을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종이컵이 물에 빠진 흔적 등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데다 상수도를 통해 공급된 물에 필로폰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한서희는 법리오인,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판단한 내용이 정당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한서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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