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강도 피습 웹툰 작가=주호민 '충격'…붕대감은 손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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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강도에게 피습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투자하다 실패하자, 유명 웹툰 작가인 주호민에게서 돈을 뺏기로 결심하고 지난 5월 자택에 침입했다. A는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검색 등으로 주호민의 집을 알아냈으며, 범행 며칠 전 사전 답사를 하고, 흉기와 검은색 옷, 복면 등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침을 준비하던 주호민은 A가 휘두른 칼에 상해를 입었다. A는 주호민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범행 당시 A는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 미국에서 치료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주호민에게 6억 3000만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주호민이 직접 사연을 밝혀 세상에 알려졌다. 주호민은 지난 16일 트위치 채널을 통해 "(당시) 너무 놀라서 머릿속으로 1% 정도 몰래카메라인가 싶은 생각도 있었다"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미 손을 베였다. 순간적으로 칼을 막았든지 잡았든지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치병은 거짓이지만, 8세 아이가 있는 건 사실이었다. 아빠가 왜 집에 안 오는지 모르고 있다더라. 우리 집도 위험에 빠졌지만, 그 집도 풍비박산 난 거 아니냐"며 "합의를 진행해서 얼마 전 1심 판결에서 3년 6개월형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 5월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던 자신이 사는 동네에 관한 영상을 비공개로 돌리면서 "불청객의 잦은 출몰로 인해 내리게 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주호민과 유튜브 방송 등을 같이하는 웹툰작가 이말년(이병건)도 같은 날 "개인적인 일로 인해 금일 방송 쉰다. 급작스럽게 휴방해서 죄송하다"고 공지한 바 있다. 문제의 강도 피해 즈음이었던 셈이다.
그쯤 촬영됐던 웹 예능도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MBC 엠드로메다 스튜디오 채널의 '말년을 자유롭게'에는 주호민과 이말년, 기안84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난 장면이 담겼는데, 당시 주호민은 왼손과 손목 전체를 붕대로 감싸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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