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수첩. 제공|MBC
▲ PD수첩. 제공|MBC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음반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음원 저작권·저작인접권이 하나의 금융 자산으로 떠오른 가운데, 'PD수첩'에서 음원 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들여다본다.

31일 오후 10시 30분 방송되는 MBC 'PD수첩' 1360회는 '음원전쟁'을 주제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는 음원 시장의 실태에 대해 파헤친다.

먼저 'PD수첩'은 바이럴 마케팅에 대해 알아본다. 유료 구독 스트리밍 서비스가 널리 보급됨에 따라 음원차트 순위가 흥행을 판가름하는 새로운 기준이 됐다. 이에 차트에 진입하기 위한 바이럴 마케팅이 성행하는 상황.

이와 관련 음반 산업 관계자는 바이럴 업체들이 인기곡들과 유사한 '양산형 발라드'를 만들어내 차트에 진입시키는 현 세태를 비판한다. 실제로 한 바이럴 회사가 제작한 드라마 OST와 유명 드라마 '나의 아저씨' OST '어른'이 높은 유사성을 보여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 

'나의 아저씨' OST '어른'을 제작한 박성일 음악감독은 "사업자들이 '유명 곡과 동일한 음악을 만들어와' 그러면 힘이 없는 음악가들은 그 사업자들에게 발탁되기 위해서 동일한 그 사업자들이 요구한 지점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런 악의 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한다.

지난 2020년 '세계 최초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등장한 뮤직카우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순식간에 가입자는 약 120만 명에 달하며 관심을 받은 뮤직카우는 여러 모로 입장이 갈린다.

저작권료 수입이 8.6%에 달하는 한 투자자는 주식, 채권과 달리 음악 저작권 투자는 망할 확률이 적다며 투자의 안정성을 장점으로 언급한다. 반면 –74.8%의 수익률을 기록한 또 다른 투자자는 뮤직카우 거래가 활발치 않아 시세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어렵기에 결국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비판한다. 

전문가들은 음악 저작권이 아닌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는 것이며, 무형자산을 임의로 쪼개 팔았을 때 가격 산정이 정당하게 되었을지를 두고 우려를 표한다. 

2022년 금융당국은 뮤직카우의 제도적 허점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고자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증권으로 분류해 혁신 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시켰다. 2023년 뮤직카우는 서비스 재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인 상태다. 'PD수첩'은 재개를 앞둔 뮤직카우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입장과 뮤직카우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도 다룬다.

'구 음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서도 파헤친다.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 산업이 호황을 누리면서 대량으로 음원 저작인접권을 사들이는 회사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음원 저작인접권 양도 양수 계약 과정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했다는 한 제보자가 나온다. 그는 과거 베이비복스, 애즈원 등 유명 가수를 발굴해낸 윤등룡 대표다.

윤 대표는 K사에 5년간 한시적으로 약 400곡의 음원 저작인접권을 넘기는 양도양수 계약을 진행했다. 그는 K사 측으로부터 불공정 계약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PD수첩'은 취재 도중 유사한 피해를 받았다는 제보자들과 만난다. 심지어 K사의 계약 과정에서 자신들의 인감이 위조됐다는 작사 작곡가들의 의혹이 제기된다. 이에 음원 저작인접권 확보 과정에서 벌어진 K사의 논란이 된 계약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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