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재. 제공|모코.ent
▲ 김희재. 제공|모코.ent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지난해 취소된 가수 김희재의 콘서트 관련 소속사 초록뱀이앤엠과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모코이엔티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6억원대 민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초록뱀이앤엠은 유감을 표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7일 모코이엔티 측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다. 김희재는 당초 7월 9일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광주, 창원 등에서 공연할 예정이었으나 공연을 10일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당시 초록뱀이앤엠(전 스카이이앤엠) 측은 콘서트 취소 이유에 대해 "모코이엔티가 8회 예정된 전국투어 공연 중 5회에 대한 출연료를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모코이엔티는 출연료 3회분을 선지급했고, 오히려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에 불성실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초록뱀이앤엠 측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공식입장을 냈다. 

이어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며 당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코이엔티 측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도 "그동안 보도자료로 내용 중 가압류, 형사사건, 민사소송 등 진행에 대한 모든 내용은 거짓된 내용이 없다"며 곧바로 재반박했다. 

또 모코이엔티 측은 콘서트 계약 파기 이유였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해 "8회분 출연료 중 3회분 선지급을 늦게 한 이유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회분 출연료는 6월 14일 지급요청을 받고 6월 30일에 지급했다. 이는 계약금이 늦게 지급돼 일방적으로 공연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초록뱀이앤엠 측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끝으로 "모코이엔티는 업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신념으로 끝까지 철저하게 싸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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