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만 대주주. 제공| SM엔터테인먼트
▲ 이수만 대주주. 제공| SM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설립자이자 대주주인 이수만이 SM 이사회가 카카오에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수만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7일 "SM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SM은 카카오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123만 주를 1주당 9만 1000원(3일 종가)에 발행해 1119억 원을 조달하고, 전환사채 1052억 원어치(전환가격 주당 9만 2300원)를 발행하기로 했다. 해당 전환을 통해 카카오는 지분율 9.05%로 SM 2대 주주가 됐다. 

이수만 측은 "SM 정관은 긴급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신주 또는 전환사채의 제3자 배정을 허용하고 있다"라며 "SM은 현재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가 결의한 2171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조달할만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M의 이번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수만 측은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이사회의 시도를 봉쇄할 예정"이라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