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준엽♥' 서희원, 재혼했다고 생활비 안준 前남편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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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구준엽의 아내이자 대만 배우인 서희원이 전남편 왕소비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대만 현지 매체에 따르면 타이베이 지방법원 민사법정이 전날 왕소비가 서희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인 이의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서희원과 왕소비는 2021년 11월 이혼했다. 그 과정에서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서희원이 구준엽과 재혼하자 왕소비는 "그들이 사는 호화주택의 수도, 전기요금에 내가 지급하는 생활비가 들어간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서희원이 집계한 미지급 생활비는 500만 대만달러(약 2억 원)였고, 왕소비를 상대로 760만 대만달러(약 3억 3000만 원)의 강제집행을 청구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왕소비의 재산 일부를 압류했고, 법원은 비공개 심리후 왕소비가 쌍방이 약정한 기간동안 서희원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최고 법원까지 심리에 통상 52개월이 소요된다. 왕소비가 서희원에게 손해를 입힐 것으로 추정되는 162만 대만달러보다 많은 165만 대만달러를 담보로 우선 제공해야 강제 집행이 중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왕소비는 타이베이지방접원의 판결을 받고 자신의 SNS를 통해 "아이의 학비, 딸기 구입비. 문구 구입비, 머리를 자르는 것 등의 돌봄 비용을 아버지로서 빼놓지 않았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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