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멤버 강제추행' 前아이돌 집행유예에 항소 "반성 태도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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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검찰이 같은 그룹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는 아이돌 그룹 출신 A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전날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결국 그룹을 탈퇴하는 등 피해가 중대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동성 멤버인 B씨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강제추행, 유사강간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제29형사부는 1심에서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강제추행에 대해 자백했고, 관련 증거가 있다. 유사강간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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