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래퍼 뱃사공. 출처| 뱃사공 인스타그램
▲ 래퍼 뱃사공. 출처| 뱃사공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여성 불법 촬영 및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뱃사공(김진우, 37)가 실형에 반발해 항소한 가운데, 피해자가 뱃사공 측 항소이유서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다. 

8일 피해자 A씨는 자신의 채널을 통해 뱃사공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일부를 게재하고 이를 반박했다. 

A씨가 공개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뱃사공은 "오랜 기간 피해자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몰랐다는 사실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 스트레스로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고 했다. 

이에대해 피해자는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고? 앨범 내고 뮤직비디오 내고 굿즈 팔고 클럽 가고 파티 가고 술집 가고 했던 사람이 항소이유서에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고 분노했다. 

또한 뱃사공은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뱃사공)이 아닌 피고인의 소속사 대표였던 가수 이하늘과 그 여자친구 등 제3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있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이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항소 이유로 이하늘을 언급한 것에 대해 "끝까지 남 탓만 한다. 뱃사공은 의리도 없고 멋도 없다. 이하늘과 이하늘 여자친구와의 갈등이 분명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몰카를 찍고 유포한 너로 인해 시작된 걸 모르는 거냐"라며 "피고인이 아닌 제3자 때문에 합의가 어렵다니. 이게 항소 이유가 되냐"고 지적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교제 중이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지인 수십 명이 모여 있는 단체 메신저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뱃사공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10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뱃사공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도 드러나 더 큰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 결과 벳사공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선고 하루 만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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