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비리' 라비, 1심 승복에도 항소심 간다…검찰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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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수 라비(김원식, 30)가 검찰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에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라비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비,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나플라는 실형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고, 라비는 자신을 향한 처벌을 받아들여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라비의 경우 검찰이 집행유예에 불복해 항소장을 내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 두 사람의 죄가 모두 무겁다고 봤으나 라비에게는 집행유예를, 나플라에게는 실형을 선고했다.
라비에게는 "뇌전증 중상이 없었음에도 가장하고, 속임수를 이용해 공무집행 방해를 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라면서도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을 참작했다"라고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를 밝혔다.
나플라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한 연기를 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행위로 인해 조사가 서초구청 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됐다"라며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실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한편으로는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점, 병역 브로커 구씨의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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