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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돈 버는 기계·노예로 생각" 박수홍, 친형 부부 '엄벌탄원서' 제출한 이유

작성일: 2024.02.12 16:0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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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곽혜미 기자
▲ 박수홍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이유가 공개됐다. 

박수홍은 지난달 법원에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1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탄원서를 통해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사실들로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게 만들었고, 일상생활이 완전히 망가져 파탄수준에 이르렀다"며 "부모님을 앞세워 증인을 신청하였고, 부모님에게 거짓을 주입시켜 천륜 관계를 끊어지게 하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장본인들"이라고 했다. 

이어 친형 부부는 2021년 4월 이후로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출연료 미정산과 업무상 횡령 부분을 변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고, 2차 가해를 하기 바빴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수홍은 "저 혼자 피고인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다. 그들은 저를 돈 벌어오는 기계, 돈 벌어오는 노예 따위 수준으로 대했다"며 "30년 동안 오랜시간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셀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고소 이후 3년째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2차 가해를 일삼는 악질적인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간절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내외 10차 공판에서 친형과 형수에게 각각 징역 7년,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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