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허위고소' 30살 연하 前연인, 항소심서 집유→벌금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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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심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백씨와의 만남과 결별을 통해 피고인이 동료 기자들로부터 미성숙한 태도를 지적당하는 등 멍에를 쓰게 됐고, 이후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3년 백윤식과 30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연인 관계로 알려지며 화제가 됐던 전 연인. A씨는 2022년 사생활 발설 금지에 대한 합의 내용을 어기고 백윤식과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자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백윤식과의 분쟁 사항 일체를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백윤식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을 냈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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