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억 내놔"…하이브vs민희진, 풋옵션 소송 오늘(12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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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소송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오후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연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초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같은 날 민 전 대표의 측근 신모 어도어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도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풋옵션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해당 풋옵션은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맺은 주주간계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이 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은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초 행사 통보를 하면서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 됐다. 해당 기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2022년에 40억 원(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에 335억 원이었다. 2022년의 경우 어도어의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그해 7월 데뷔했기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18%)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는 260억 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귀책 사유를 두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하이브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됐으니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기 전 이미 풋옵션을 행사했다”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중이다.
양측은 지난 4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도 이를 두고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병합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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