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관계 몰카'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실형 받아 법정 구속
작성일: 2025.07.18 15:50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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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동료 직원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국제영화제 직원이 실형으로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기호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선고 후 법정 구속했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A씨는 2023년 4~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씨와 성관계 영상을 침대 옆 협탁에 세워둔 휴대전화로 몰래 찍는 등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B씨가 지난해 5월 A씨를 경찰 및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에 신고해 이같은 사실이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인격, 명예, 삶의 전반을 훼손하는 커다란 피해를 줬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수령할 의사가 전적으로 없다는 점을 법원에 계속 피력했다"며 "촬영물은 다른 곳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되진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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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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