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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임원들의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 위해 직무청렴계약제도 강화

작성일: 2026.08.27 16:00 이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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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가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가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가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가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를 한층 강화한다. ⓒ대한체육회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모든 행정에서 청렴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힌다. 부정이야말로 올바른 행정을 흔들 수 있다. 

대한체육회가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를 한층 강화한다고 27일 전했다.

체육회는 26일 제19차 이사회를 열었다. 여러 안건이 심의, 의결됐다. 2026 제4회 다카르 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선수단장 선임 보고, 민선 3기 지방체육회장 선거, K-축구혁신위원회 논의 및 대한축구협회 제도개선 추진 경과 등이 접수됐고 정비됐다.

또, 체육인을 겨냥한 무고성 악성 민원, 반복적인 악성 민원, 근거 없는 비방, 업무방해성 민원에 단호히 대응한다. 권익을 보호하지만,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연결된 안건 중 하나가 '체육회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규정 개정'이었다. 이사회를 통해 전면 개정됐다고 한다. 

이번 전면 개정은 체육회 상임 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책임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한다. 직무청렴계약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청렴하면 민원이 들어올 일이 없다는 기대감도 있어 보인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직무청렴계약의 체결 및 계약 내용 구체화, 청렴의무 위반 시 심의·제재 절차 명확화 등이다. 

기존에 포괄적으로 규정했던 임원의 직무청렴의무를 금품 수수, 이권 개입, 알선·청탁,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세분화해 임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청렴 기준과 책임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했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행정을 하라는 것과 같다.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는 체육회 상임임원을 대상으로 적용되며, 지난 12일 취임한 김대년 신임 사무총장 역시 3개월 이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전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사회 직후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상임 임원의 책임 있는 직무 수행과 솔선수범을 유도하고 조직 전반에 청렴·반부패 의식을 고취하여, 기관의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승민 회장은 “조직을 이끄는 임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은 공정하고 투명한 체육 행정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이번 규정 전면 개정을 계기로 임원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를 확산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체육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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