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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연금 중지' 강정호, 스스로 박탈한 선수 명예

작성일: 2017.09.06 11:52 고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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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고유라 기자]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내야수 강정호가 음주 뺑소니 사고로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하 선수 연금) 수령 자격을 잃었다.

YTN은 6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강정호의 선수 연금 자격을 박탈했다고 보도했다. 강정호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에 기여하면서 선수 연금 수령 자격을 획득해 월 30만 원의 연금을 받아 왔다.

그러나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서울 모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도 판결은 변하지 않았고 강정호는 상고를 포기했다.

선수 연금은 수령자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됐을 때 자격을 잃게 된다. 강정호는 5월 형 확정 후 지급된 석 달 치 연금 90만 원까지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강정호는 음주운전 사건으로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면서 올 시즌을 통째로 날렸다. 개인 훈련을 하고 있는 강정호는 다음 달부터 도미니카공화국 윈터 리그에서 뛰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수 연금 제도는 메달을 따 우리나라의 이름을 널리 알린 선수들의 명예 유지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다. 강정호는 스스로 자신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사건을 일으켰다. 그는 단순히 연금이 끊긴 것을 넘어 선수로서도 명예롭지 못한 일을 겪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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