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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차이로' 넥센 김민성 FA는 2018년 시즌 마쳐야

작성일: 2017.10.31 14:52 신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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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센 김민성 ⓒ 한희재 기자
[스포티비뉴스=신원철 기자] 넥센 내야수 김민성이 등록 일수 하루 차이로 FA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내년 시즌이 끝난 뒤 FA 자격을 얻게 됐다.

김민성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낸 FA자격 임시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FA 공시 신청은 기각됐다. 즉 하루 차이로 FA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김민성의 불운은 2010년 롯데에서 넥센으로 트레이드되며 시작됐다. 넥센은 2009년부터 장원삼(삼성), 이현승(두산), 이택근(LG 이적 후 FA로 넥센 복귀) 등 주축 선수들을 트레이드했는데, 이 때문에 KBO는 황재균↔김수화+김민성의 트레이드에 현금 거래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승인을 미뤘다.

김민성은 20일 트레이드 됐지만 KBO의 승인이 떨어진 것은 22일이다. KBO는 당시 "롯데와 넥센 양 구단으로부터 이번 트레이드에 일체의 현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넥센으로부터는 올 시즌 종료 때까지 더 이상 트레이드(선수 간, 선수 대 현금)를 하지 않겠다는 공식 문서를 접수하고 양 구단의 트레이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2007년 1군에 데뷔한 뒤 올해까지, 그리고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대표 팀 합류 기간을 모두 합해도 하루가 부족해 FA 요건을 채울 수 없었다. 김민성은 이를 파악한 뒤 프로야구선수협의회를 거쳐 트레이드 승인이 보류된 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는지 KBO에 확인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수협 김선웅 사무총장은 "이제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제 곧 FA 공시가 될텐데 법원에서 가처분을 기각, 각하했기 때문에 본소송을 하더라도 김민성이 얻는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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