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품과 현실사이]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종석·배수지 위협한 방화
작성일: 2017.11.12 06:30
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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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k scene. SBS ‘당신이 잠든 사이에’ 26회, 컨테이너 화재 사고
정재찬(이종석 분)과 남홍주(배수지 분)는 각각 링거연쇄살인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조윤표(이재원 분)를 찾아간다. 정재찬이 조윤표를 찾아갔을 때는 이미 그가 사망한 상태였고, 이어 도착한 남홍주가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서자 문이 굳게 닫힌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놀란 정재찬과 남홍주는 문을 열기 위해 두들기고 발길질을 하지만, 자물쇠로 잠긴 문은 도무지 열리지 않는다. 곧 의문의 사람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다. 정재찬과 남홍주는 번지는 화염 속에서 절망한다.
◆ 현실, 방화죄
의문의 사람이 행한 행동은 '방화죄'입니다. 방화죄는 불을 놓아 건조물 등 기타 물건을 없애는 죄입니다. 불특정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공공위험죄의 대표적인 범죄죠. 방화죄는 목적물의 차이에 따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현조건조물 방회죄,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일반물건 방화죄, 연소죄 등으로요.
정재찬과 남홍주를 위협하고 또 조윤표의 시체를 태우기 위해 계획된 이 방화는 현주건조물 방화죄에 해당합니다. 현주건조물은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당시에 현존하는 건조물이라는 의미인데요. 일반적으로 현주건조물 방화죄를 저지른 사람은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형량은 커지죠.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사형 및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단순한 '불장난'으로 치부할 수 없는 범죄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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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영 기자 yoo@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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